코로나19 위기 석유업계 지원..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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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에 부딪친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징수를 유예와 석유저장공간 지원 등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4에서 6월분 석유수입과 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의 월평균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3천여 억원으로 산업부는 3개월간의 유예로 9천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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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여파로 어려움에 부딪친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징수를 유예와 석유저장공간 지원 등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4에서 6월분 석유수입과 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의 월평균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3천여 억원으로 산업부는 3개월간의 유예로 9천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석유업계가 수요부족으로 남는 석유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공사의 여유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봉기 기자 (leadshi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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