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석유공사의 여유 저장시설을 정유 업계에 대여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과 석유 저장공간 부족 등 석유업계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 유예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석유공사의 여유 저장시설을 정유 업계에 대여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과 석유 저장공간 부족 등 석유업계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 유예한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고 7월분부터는 애초 정한 예정월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산업부는 3개월간 부과금 징수 유예를 통해 9천억원 규모 납부부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와 석유공사-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석유공사, '코로나19' 지원 성금 2억원 기부
- 성윤모 장관, 설 맞아 서산 석유비축기지 현장점검
- "석유화학 어쩌나"..LG화학, 제품고도화 '정조준'
- 양수영 석유公 사장, 울산비축기지 현장 방문
- "진흥 없고 규제만 가득" 업계 한숨…게임 D-학점
- 이탈 ‘전공의’, 20일까지 복귀해야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
- 삼성·SK, 차세대 HBM4 경쟁력 승부처 '1c D램' 주목
- 정신아 카카오 "매년 2억 주식 매입…대표 재직기간 매도 안해"
- [이기자의 게임픽] 2분기 남은 흥행 기대작은
- 하반기 전기車 쏟아진다...아이오닉9·리릭·지프·EX30·G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