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90일간 징수 유예

세종=권혜민 기자 2020. 4. 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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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여수 제 2원유부두에서 미국산 원유를 하역하고 있는 장면/사진제공=GS칼텍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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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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