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1일 (금)
약사회 “‘이버멕틴’ 동물구충제 오용 금물”… 코로나19 억제 검증 안돼

약사회 “‘이버멕틴’ 동물구충제 오용 금물”… 코로나19 억제 검증 안돼

동물 구충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20-04-07 10:45:12 업데이트 2020-04-07 13:39:07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는 6일 전국 회원약국에 ‘이버멕틴’(Ivermectin) 성분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오용을 적극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조처는 최근 이버멕틴 성분 구충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시킨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보도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버멕틴 성분이 인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증된 사실이 없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유효한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이버멕틴 성분 구충제가 동물 구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도록 구매자에게 적극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충제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용도를 확인하고 충분한 복약지도를 통해 허가사항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이언스 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4일 호주 모니쉬(Monash)대학 생의학발견연구소(Biomedicine Discovery Institute)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 연구팀은 구충제 이버멕틴이 48시간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세포배양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약제에 대한 연구단계의 제언이지, 임상에 검증된 결과가 아니다”라며 “안전성, 유효성이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버멕틴은 주로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구충제로 사용되는 광범위 구충제다. 국내에서는 경구용 구충제는 없지만, 안면홍조를 일으키는 염증성 주사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외용제가 허가돼 있다. 국내 시판 중인 동물용 구충제 중 일부 제품에도 이버멕틴 성분이 포함돼 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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