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긴급사태, 외출자제·휴교 요청 가능..강제력에는 한계

김호준 2020. 4. 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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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자 5천명 육박·감염 경로 불명 급증이 배경
시설 이용제한·이벤트 중지 요청도 가능..도시봉쇄는 불가
아베 "내일이라도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7일)이라도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leekm@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긴급사태 선언 의향을 표명한 것은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서 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연일 나와 누적 확진자는 5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수도인 도쿄에서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결국, 아베 총리는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가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사태를 수도권과 오사카부(大阪府) 등 7개 지자체에 선포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래픽] 일본 7개 광역 지자체 '코로나19' 긴급사태 대상 검토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7일이라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발령 대상으로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광역 지자체를 꼽았다. jin34@yna.co.kr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께 총리관저 기자단에 "조금 전 정부 자문위원회의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며 "도쿄와 오사카 등 도시부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긴급사태 선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를 막으려면 긴급사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7일 오후 7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도쿄도 등 감염자가 급증한 지역에선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자체의 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지난달 13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선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음악과 스포츠 등의 이벤트 개최 중지를 요청·지시할 수 있다.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철도회사나 운송회사 등에 의약품과 마스크 등 필요한 물자의 운송을 요청, 지시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품 등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도 가능하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대응에 대해 "도민 여러분에 대한 외출자제 요청, 그리고 사업자 여러분에 대한 시설의 사용, 이벤트 제한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긴급기자회견 하는 고이케 도쿄도지사 (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 지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던 중 '감염폭발 중대국면'이라고 쓴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3.26 photo@yna.co.kr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요청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강제력이 있는 조항은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과 의약품 및 식품의 수용 정도다.

외출 자제와 휴교, 시설이용 자제, 이벤트 중지 등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아예 없다.

유럽 등에서 실시하는 강제력을 갖춘 외출 금지 조치와는 차이가 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선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 금지를 어기면 각각 최대 960파운드(약 145만원), 3천700유로(약 49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정부도 긴급사태 선언과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실시 중인 이른바 '도시 봉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에선 긴급사태를 선언해도 해외처럼 도시 봉쇄는 없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전철 등 대중교통은 계속 운행하고, 슈퍼마켓 등도 계속 영업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동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밀폐, 밀집, 밀접이라는 '3밀' 회피 등으로 감염 확대를 방지한다는 일본 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것을 한층 강화하고,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도시 봉쇄의 차이에 대해 일본의 법·제도에선 유럽·미국의 '록다운'과 같은 강제력을 갖춘 도시 봉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시설 이용 자제와 이벤트 중지 등을 요청할 때 해당 기업이나 단체, 시설 등을 공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NHK에 따르면 일본 내에선 이날도 2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4천700명대로 늘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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