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석열 장모 3억 투자해 50억 번, 도촌동 사건 정리"

KBS 입력 2020. 4. 6. 09:39 수정 2020. 4.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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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장모와 동업한 안씨, 170억원 감정가 땅 싸게 샀으나 이자를 못내 채권 부실화..
- 윤총장 장모는 채권자가 돼 안 씨 지분에 대해 강제 경매로 지분 낙찰 받아
- 결국 윤총장 장모, 본인 돈 3억 투자해 53억 벌어, 순수익 50억 번 셈
- 윤석열 장모가 동업자와 사업 해 금전 분쟁 일어나는 경우, 상대방만 구속이 되고 남은 수익은 장모 차지하는 패턴 보이고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6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심인보 기자 (뉴스타파)


▷ 김경래 : 오늘 1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장모의 투자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장모가. 그런데 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게 왜 위조했을까, 그 투자는 도대체 어떤 투자였을까, 얼마나 돈이 되는 투자이기에 이런 위조까지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부분을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심인보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 장모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된 거죠?

▶ 심인보 : 자문서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두 가지로 기소가 됐고요. 문제의 땅, 성남시 도천동에 있는 땅인데 이걸 사면서 허위 잔고증명서 348억 원어치를 만들어서 위조의 혐의, 이것을 가지고 계약금 반환소송에 제출했기 때문에 행사의 혐의,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 김경래 : 부동산 실명법도 도천동 땅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 심인보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잠깐만, 이것 말고 다른 사건들도 되게 많잖아요, 장모가. 그것들은 다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심인보 : 수사 중이죠, 이른바 정대택 씨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보냈다가 의정부지검이 다시 중앙지검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 김경래 : 그것들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도천동 땅 투자사건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이면 이게 언제적 투자한 거죠, 언제?

▶ 심인보 : 2013년도에 투자를 한 거고요. 2013년 초부터 이 땅을 사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2013년 말에 이 땅을 사게 되는 거고 전체 구도는 동업자 안 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번에 같이 기소된. 동업자 안 씨가 이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 김경래 : 부동산 관련된.

▶ 심인보 : 어디 땅이 싸게 나왔다더라, 그 정보를 안 씨가 갖고 오고 최 씨가 돈을 대기로 하고 나중에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는, 이런 구도였습니다.

▷ 김경래 : 땅이 거기가 임야하고 농지하고 막 섞여 있다고 들었어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여섯 필지인데 임야가 4개, 농지가 2개.

▷ 김경래 : 그 땅에다가 뭐를 하려고 다들 그걸 사려고 했던 거예요?

▶ 심인보 :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영역인데 지도를 쭉 보면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쭉 지어져 있고 그 경계 바깥에 바로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아파트로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 땅의 소재들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땅이죠.

▷ 김경래 :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땅이?

▶ 심인보 : 55만 3천 제곱미터,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오죠.

▷ 김경래 : 어느 정도 큰 거예요, 그거는?

▶ 심인보 : 여의도의 한 8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여의도 안쪽만 따졌을 때.

▷ 김경래 :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는 들어설 수 있는.

▶ 심인보 : 충분히 들어서죠.

▷ 김경래 : 그런 규모의 땅이다.

▶ 심인보 : 몇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정도입니다.

▷ 김경래 : 2013년도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 그리고 동업자 안 씨가 이 땅을 샀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 심인보 : 그때 감정가는 170억 원 정도 되는 땅인데 공매로 나와 있는 가격은 40억 200만 원에 삽니다.

▷ 김경래 : 어떻게 그렇게 싸게 사죠?

▶ 심인보 :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 김경래 : 그 정보를 안 씨가 알고 있던 거죠?

▶ 심인보 : 그런 정보를 안 씨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 김경래 : 일단 둘이서 같이 산 거잖아요, 땅을. 그렇죠? 40억에 싸게. 그렇죠? 싸게 샀는데 그다음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처음에 40억 200만 원에 계약금이 4억 5천이 들어가요. 4억 5천은 제3자가 냈습니다, 강모 씨라는 제3자가 냈고. 강 씨를 데려온 게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인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잔금이 한 36억 정도 되는데, 이거 대출을 받아요. 신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당연히 채무는 안 씨 쪽하고 최 씨 측하고 절반씩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땅을 사자마자 빠른 시일 안에 이익을 남기고 팔아야 하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렇죠, 보통 투자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 심인보 : 그렇죠. 전매라고 저희가 보통 하죠. 그런데 이제 한 75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 김경래 : 40억에 샀는데.

▶ 심인보 :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 김경래 : 거의 2배네요.

▶ 심인보 : 그런데 장모 최 씨가 이걸 거부합니다.

▷ 김경래 : 안 판다?

▶ 심인보 :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양쪽 다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 김경래 : 명의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 심인보 :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양쪽이. 그런데 계약 절차에 협조를 안 해요. 자꾸 이게 빠그러지는 거예요. 계약이 무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아, 계약이 무산됐다.

▶ 심인보 :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씨에 따르면 몇 번이나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장모 최 씨가 협조를 안 해서 계약이 무산이 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해요, 안 씨 쪽에서. 당시 이 땅을 담보로 48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36억은 인출을 해서 잔금 치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억을 가지고 팔릴 때까지 이자를 내면서 버틸 생각이었는데 안 씨는. 최 씨 쪽에서 그 통장을 가지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자를 못 냈다. 그래서 결국 이자를 못 내니까 이 채권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 부실 채권이 되어버리죠. 부실 채권이 됐는데 그러면 장모 최 씨가 어떤 수를 냈느냐 하면 이 부실 채권을 법인 명의로 자기 가족 회사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 회사의 명의로 사버려요.

▷ 김경래 : 그러면 그건 자기가 관련된 채권을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차명이지만.

▶ 심인보 :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애초에 땅을 사고 대출을 받을 때, 처음에. 이때 최 씨가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또 다른 법인 명의로 했어요.

▷ 김경래 : 애초에.

▶ 심인보 : 이 부분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채무를 진 회사와 이 부실 채권을 사들인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되는 거죠. 실질적인 차주는 똑같이 최 씨지만.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정리를 잠깐 해보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이 과정에서 기소가 된 거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기소가 됐던 잔고증명서는 어느 순간에 벌어진 거죠?

▶ 심인보 : 잔고증명서는 처음에 이 땅을 살 때 1차, 2차, 3차 계약 시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땅을 사겠다고 하나다올신탁이라는 회사를 찾아갑니다. 계약을 하죠. 그런데 무산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차명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차명이 동원된 사람, 차명을 빌려준 사람이 나 이거 찝찝하니까 안 할래,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되거든요. 무산이 되니까 장모 최 씨가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신탁 회사를. 나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계약 연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사용하고요.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사인들한테 돈을 빌리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데에 사용하는데 돈을 빌릴 때 책임이 동업자 안 씨에게 있느냐, 장모 최 씨에게 있느냐? 이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1차, 2차 계약 시도에서 몰추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장모 최 씨가 소송을 걸거든요. 그 소송에 또 잔고증명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문서 행사가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정리를 하면 한 70억이 넘는 감정가...

▶ 심인보 : 170억이요.

▷ 김경래 : 죄송합니다. 170억 원이 넘는 감정가의 땅을 한 40억 들여서 싸게 일단 삽니다, 안 씨하고 최 씨하고 둘이 같이 샀는데 나중에 그 채권이 부실화가 돼요, 관련돼서 대출한 것이. 그런데 그 부실화된 책임은 최 씨에게 있다고 안 씨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안 씨의 주장입니다.

▷ 김경래 :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계속 안 팔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팔 수 있는데 안 팔고 버텼다, 일단은. 그 와중에 부실화된 채권을 자기가 스스로 또 인수를 해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럴 때 안 씨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심인보 : 안 씨는 장모 최 씨하고 이 투자 건으로만 엮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투자 건으로 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 씨가 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투자에 성공하지 못해서 최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 건 포함해서. 그래서 안 씨는 구속이 되어 있던 상태인 거죠.

▷ 김경래 : 부실 채권을 스스로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 씨는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이었다.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부실 채권 샀어요, 스스로.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심인보 : 산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채권자가 되어야 여기에 대한 권리가 생기잖아요, 안 씨 지분에 대한. 자기가 채권자가 돼서 안 씨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해요. 그다음에 강제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분이니까. 본인이 삽니다. 낙찰을 받아서 삽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절반 지분은 자기 거였죠. 나머지 절반 지분은 채권을 매입해서 경매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파느냐 하면 애초에 아까 제가 강 씨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약금을 낸 사람. 이 사람 회사에 팔아요, 또. 손 바꿈을 하는 거죠, 서로.

▷ 김경래 : 복잡하네요, 일단.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봅시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는데 일부러 안 팔았어요, 지금 안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부실화가 됐고.

▶ 심인보 : 이자를 못 내서.

▷ 김경래 : 그 채권을 다시 매입을 해요.

▶ 심인보 : 자기 회사가, 가족 회사가.

▷ 김경래 : 최 씨 측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경매를 붙인다는 거예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그 절반 지분만.

▷ 김경래 : 그러니까 상대방 동업자의 지분만 경매에 붙인다.

▶ 심인보 : 그것을 자기가 낙찰을 받았다.

▷ 김경래 : 자기가 또 낙찰을 받아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지분을 모두 다 인수를 하게 되어버린 셈이 됐네요.

▶ 심인보 : 모두 다 인수를 하게 됐는데 본인이 갖고 있던 것은 다른 동업자한테 넘긴 거죠. 본인은 안 씨가, 동업자가 갖고 있던 지분만 가지고.

▷ 김경래 : 이게 감정가만 처음에 170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산 가격은 한 40억 됩니다. 여기에 최 씨,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들인 돈은 얼마예요?

▶ 심인보 :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차, 2차, 3차 계약 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1차 계약 시도에 계약금이 4억 5천만 원 들어갔는데 그중에 3억 원을 최 씨가 내고 나머지 1억 5천을 아까 말씀드린 제3의 동업자 강 씨가 냈습니다. 이게 다예요.

▷ 김경래 : 그 뒤로는 대부분 대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 심인보 : 그 뒤로는 다 대출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죠.

▷ 김경래 : 싸게 보면 한 40억 그리고 비싸게 보면 100억이 넘는 땅을 3억을 들여서 일단은 샀다,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 심인보 : 왜냐하면 경매나 공매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살 때 대출 한도가 없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심인보 : 보통 LTV 40%, 60%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매나 공매는 거의 90%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 김경래 :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 심인보 : 그 땅을 이제 본인과 동업자 강 씨가 반씩 딱 나눈 다음에.

▷ 김경래 :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동업자 안 씨의 지분은 본인이 갖게 됐고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지분은 다른 동업자한테 넘긴 셈이 됐죠.

▶ 심인보 : 그때도 물론 돈을 받았습니다, 26억 원을 받았고.

▷ 김경래 : 어쨌든 둘이서 반씩 갖고 있었다.

▶ 심인보 : 이걸 건설사에 팔게 돼요. 건설사에 얼마에 파느냐 하면 130억 원에.

▷ 김경래 : 한 3배 정도네요, 40억에 샀으니까.

▶ 심인보 : 지분씩 하면 65억 원이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장모 최 씨가 번 돈이 아까 강 씨한테 팔면서 받은 돈 26억 그리고 이번에 건설사에 팔면서 받은 돈 65억 원 합쳐서 91억 원을 벌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들인 돈이 여러 가지 은행 대출이 물론 38억 원 들어갔지만 그것을 레버리지라고 저희가 보통 하잖아요, 이걸 떼고 본인 자기 자본만 3억 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양쪽에서 38억 원씩 빼주면 3억 투자해서 53억 원을 벌었으니 순수익은 50억 원이다. 이렇게 제가 계산해서 기사를 쓴 거죠.

▷ 김경래 : 3억을 투자해서 50억 원을 벌었다, 그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투자인데, 그렇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나 이런 게 당연히.

▶ 심인보 : 물론 그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건 뺀 거죠?

▶ 심인보 : 그건 제가 뺀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있을 거고요.

▷ 김경래 : 이자 비용 당연히 들어가죠.

▶ 심인보 : 또 동업자 안 씨를 사기로 고소해서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썼을 텐데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상당한 액수 몇억 원 될 겁니다.

▷ 김경래 : 그러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액수들을 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3억을 들여서 50억을 번 투자 사건이다.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이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 과정에서 다른 불법적인 요인은 없는 건가요? 듣기만 해도 이상한 투자이긴 한데.

▶ 심인보 : 이상하죠. 일단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은 저축은행 입장에서 아니, 동일한 차주인데, 이 대출을 바꿔준 것. 그리고 부실 채권을 판매할 때는 보통 공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채권을 쭉 나열해놓고. 그런데 이건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축은행과 유착이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했는데 더 알아본 결과 불법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채권 전체를 팔 때 론세일이라고 보통 한다는데, 전체를 팔 때는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팔아도 되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부실 채권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래에 응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불법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김경래 : 지금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김 씨인가요? 그 사람이 이 투자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요?

▶ 심인보 : 김 씨가 직접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했다고 했던 그 사람인데요. 저희가 과거에 이 사람이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 김경래 : 김건희 씨는 윤석열 총장 부인.

▶ 심인보 : 감사다, 이 사람도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잔고증명서만 위조한 게 아니고요. 실무적인 일을 다했습니다. 신안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끌어온 것도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당시 금융 뭐라고 할까요? 자문업체 같은 것을 운영했는데 신안저축은행하고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사무실이. 거기서 돈도 끌어오고 여러 가지 합필을 한다고 하고 등기 비용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김 씨입니다.

▷ 김경래 : 김 씨가 부인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장모 최 씨의 그냥 친척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 심인보 : 그렇게 언론에서 몇 군데 썼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대검의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을 불러서 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김 씨가 어떻게 장모 최 씨를 알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동창 대학원 동창의 전시회에 갔다가 만났다. 여기서 대학원 동창이 바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고요. 혹시 친인척이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어르신들끼리 이야기할 때 편하게 내 조카뻘이야라고 이야기한 것을 안 씨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검찰에서는 최 씨의 먼 친인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장모 최 씨의 투자 여러 가지 투자를 보면 패턴이 읽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업자 구속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무리한 해석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쭉 취재를 해보시면.

▶ 심인보 : 그러니까 장모 최 씨가 아주 투자를 여러 건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아는 것은 세네 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세네 건에서는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장모가 돈을 대기로 하고 동업자가 정보를 대기로 하고 사업을 하는데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성공할 때쯤 되면 장모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돈 못 준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고소를 하면 상대방만 구속이 되고 그래서 남은 수익은 장모가 차지하게 되고 이런 패턴이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장모 최 씨가 항상 법을 지키기 때문인지 상대방이 항상 법을 어기기 때문인지 아니면 장모 최 씨의 배경 때문인지. 이 부분이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보도를 심인보 기자가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제보를 이번에 채널A 제보자 이 사람이 했다고 조선일보가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 심인보 : 이른바 저희가 제보자X라고 명명한 분인데, 그분의 제보를 받아서 진행한 건은 작년에 했던 ‘죄수와 검사’ 10부작이고요. 윤석열 총장이나 부인 김건희 씨 혹은 장모 최 씨에 대한 일체의 보도는 그분의 제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히겠습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인보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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