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137명..불시점검 전국 확대·이탈자 고발조치

송금한 2020. 4.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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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137명으로, 앞으로 무단이탈자에 대한 관리·처벌이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지금까지 137명이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단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전북 군산의 한 대학교에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한 이후, 불시 점검이 전국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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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137명으로, 앞으로 무단이탈자에 대한 관리·처벌이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지금까지 137명이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단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9건은 고발, 신고돼 경찰이 6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동안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시, 도, 군, 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 상황이 의심되면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 후에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가격리 앱에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 또는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 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용해 민관이 함께 이탈자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전북 군산의 한 대학교에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한 이후, 불시 점검이 전국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도 배제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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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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