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모니터링 강화.. 이탈자 즉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도"

이정민 기자 2020. 4. 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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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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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가 확대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관리가 중요해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에서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3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탈자 관리를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 2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경찰은 향후 자가격리 앱상 이탈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전북 군산의 한 대학교에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하는 등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다중의 이탈자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부터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날까지 무단이탈자는 기존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법이 강화되면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무단이탈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3만724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자는 약 3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발생한 자가격리 위반자와 무단이탈자는 137명이며 경찰에서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수사 중인 건은 59건 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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