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격리 처벌 강화..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

지용준 기자 2020. 4. 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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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 같이 강화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가 급증하고, 위반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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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런던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정진욱 뉴스1 기자
오늘(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 같이 강화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해외발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만7501명, 31일에는 2만780명을 기록하는 등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시에서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던 A씨가 수칙을 위반한데 이어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은 전담공무원이 격리 여부를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이들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시설에 핸드폰을 두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가 급증하고, 위반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엔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적발 건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법절차 진행 중인 것이 52건 중 6건은 기소 결정이 됐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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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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