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부, 대만서 자가격리 위반 벌금 안내고 출국하다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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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여행을 간 한국인 부부가 코로나19(COVID-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현지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됐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한 한국인 부부는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해 가오슝시 위생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3만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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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여행을 간 한국인 부부가 코로나19(COVID-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현지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됐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한 한국인 부부는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해 가오슝시 위생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3만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가오슝시 당국은 지난 1일 벌금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한국인 부부는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호텔을 떠난 상태였고 당국은 이들이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간주해 당일 출국을 금지했다.
한국인 부부는 3일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중 대만 이민국에 제지됐다. 한국인 부부는 이민국에 "여행을 왔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됐다"며 "5만 대만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다 써버렸고 신용카드도 없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대만 당국은 한국인 부부에게 벌금을 내야만 출국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인 부부는 소지금이 1400 대만달러(5만7200원)밖에 없어 당국이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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