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부, 대만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공항서 제지

유수인 2020. 4. 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인 부부가 대만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다가 제지를 당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한 한국인 부부가 지난 2일 타오위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경하려다가 현지 당국에 발견돼 제지를 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600만원 벌금 부과받았지만 내지 않아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한국인 부부가 대만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다가 제지를 당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한 한국인 부부가 지난 2일 타오위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경하려다가 현지 당국에 발견돼 제지를 당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여행 목적으로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들어왔다가 호텔에서 코로나19 격리 규칙을 위반해 가오슝시 당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고 연합보는 전했다.

가오슝시 당국이 벌금 징수를 위해 지난 1일 이들이 머무르던 호텔을 방문했을 때 이들은 이미 호텔을 떠난 뒤였다.

가오슝시는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