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김민혁 2020. 4. 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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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김민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둘을 둔 부부입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평소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요.

둘이 합쳐 지난달에 낸 보험료가 237,652원이 넘지 않는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백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살, 네 살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또 다른 맞벌이 가정입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아내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부부가 낸 지역보험료, 합쳐서 254,909원이 넘지 않습니다.

역시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을, 한 명은 자영업을 하는 4인 가구라면 합쳐서 242,715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가족이라도 직장 문제로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제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배우자와 아들은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 2명을 뒀고, 지난달 보험료가 195,200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홀로 울릉도에 살고 있는 이 50대 여성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지난달, 건보료 1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지원 기준 금액을 넘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딸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50대 어머니는 어떨까요?

직접 낸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울릉도의 1인 가구로 해당하고, 즉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내가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는 월급명세서나 납입 고지서, 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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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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