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게 해달라".. '구하라법' 청원 상임위 회부

김민순 2020. 4. 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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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 관련 청원이 국회에서 다뤄진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왔고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측이 '친모는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민법 개정 촉구를 위해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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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 관련 청원이 국회에서 다뤄진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왔고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측이 ‘친모는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민법 개정 촉구를 위해 제출한 것이다.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유산상속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부양 기여도를 비교,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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