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 현재 소득 반영해 조속히 지급해야

2020. 4. 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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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올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전체 중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범위 내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되고, 범위 밖 가구라도 급격히 소득이 준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큰 틀의 선정 기준이 정해진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접고 실제 집행까지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가 실제 소득과 재산환산소득을 더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과 건보료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놓고 고민하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현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선정 작업에만 2개월 이상 걸린다. 반면 건보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월급명세서·납입고지서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재난지원금 정책의 성패가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에 동의한다.

하지만 건보료는 개별 국민의 현재 소득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산정을 위한 기준연도가 2020년 3월(100인 이상 직장가입자), 2019년(100인 미만 직장가입자), 2018년(지역가입자) 등 제각각이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면 코로나19 피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언저리에 있다가 최근 소득이 급감하는 바람에 근소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산정 범위도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서로 다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급격하게 준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상황을 반영,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했다. 근소한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빈틈을 촘촘히 메우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서둘러 기준을 제시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소득이 급증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게 거르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2조원에 대한 지급 방안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생계유지를 돕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되게 하려면 빠른 지급이 필수적이다. 초유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서둘러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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