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문제 없나?

2020. 4. 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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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없는지 사회부 김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김 기자, 정부가 최초에는 '건보료' 말고 다른 방안도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보료'로 최종 결정된 배경은 뭘까요?

【 답변1 】 정부는 '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소득 인정액'이 고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약 2개월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말 그대로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건보료는 정부가 따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97%, 이미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빠르게 대상자를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이 '건보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 것잖아요?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답변2 】 4인 가구 기준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외벌이 가구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금을 받을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이 양육을 맡기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에게 가혹하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있는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보험료를 따로따로 내는데 그걸 2개 합산하게 되면 20만 원이 금방 넘거든요.

비슷하게 다자녀 가구를 생각해봤을 때도,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을 텐데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그리고 이 '건보료'가 소득을 제대로 반영 못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을 한 건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니 무슨 내용일까요?

【 답변3 】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는데, 가입자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100명 이상은 올해 자료 기준으로 측정이 되고요.

100인 이하 직장가입자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이 지역가입자들의 작년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소득이 아닌 재작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지금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지난 2018년에 소득이 높았다면,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코로나19로 호황을 맞고 있더라도 재작년 소득이 낮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문3-1 】 그럼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의미가 없을 텐데. 정부의 대책은 뭔가요?

【 답변3-1 】 정부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떼어오면, 지자체와 함께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지금의 정확한 소득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맹점들을 최소화시켜보겠다고 하지만 오류나 문제점은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질문4 】 그리고 애매하게 기준에 딱 걸치는 가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는 순간, 하위 70%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에 해당이 안 된 것도 억울한데, 허탈감이 클 것 같습니다.

【 답변4 】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순간 그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70%에 포함이 안 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보다 소득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계선상에 있는 가구들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하위 70% 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질문5 】 부부가 서로 독립가구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5 】 네 정부는 이걸 경제공동체로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사는 주소지가 달라도 두 사람의 건보료를 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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