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청원 10만명 돌파에 "동생 보고 싶은 날"

뉴스엔 2020. 4. 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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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이 1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구하라의 친오빠가 감사를 전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4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럽게 10만 명 동의를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글을 남겼다.

앞서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 법' 입법 청원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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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이 10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구하라의 친오빠가 감사를 전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4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럽게 10만 명 동의를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잘 진행되어 구하라 법이 통과되어 구하라 라는 이름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으면 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생이 많이 보고 싶은 날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 법’ 입법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17일 만인 4월 3일 오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구하라 법’은 추후 소관 상임워원회외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구하라 법’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상속결격사유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호인 씨는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생전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권유로 친모를 찾은 적 있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괜히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 막상 만나니 그런 기억과 감정이 하나도 없고 낯설다고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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