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입법 청원 10만건을 넘어섰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입법 청원 10만건을 넘어섰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입법 청원 10만건을 넘어섰다. 이에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시작 17일 만인 3일 오전 10시 50분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하라법'은 추후 소관 상임워원회외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 1월9일부터 청원 가운데 30일간 10만명이 동의한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구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친모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현재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재산은 직계 가족인 구하라의 친모와 구씨가 5:5로 나눠 갖게 되는데 구씨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를 보완할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