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오늘(3일) 11시20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자신의 소득분위를 계산하려는 국민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참고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키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전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그러나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된다.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