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불가.. 재난지원금 때문?

김유림 기자 2020. 4. 3.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자신의 소득분위를 계산하려는 국민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오늘(3일) 11시20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자신의 소득분위를 계산하려는 국민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참고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키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전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그러나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된다.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된다.
[머니S 주요뉴스]
조승희 루머 뭐길래… "저도 사람이니까요"
"수술 아니거든요"… 킴 카다시안, 완벽한 애플힙 '대박'
'이랜드 며느리' 최정윤 근황… "남편 과거로 힘들었다"
정종연 PD가 텔레그램 N번방 회원이라고?
"아베야 이것봐"… '면마스크 2장' 대놓고 비웃는 일본인
'볼빨간사춘기' 우지윤 탈퇴, 안지영 심경보니…?
"말이야 방구야"… 외신까지 나선 김재중 거짓말
아직도 입원 중인 '31번' 확진자, 병원비는 얼마?
이윤미, 둘째딸 다운증후군설 해명 안 한 이유
집 밖으로 나간 추신수, 경악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