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자녀는 한 가구로 계산하고, 피부양 부모는 별도 가구로

김재중 선임기자 2020. 4. 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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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3일 밝혔다.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직장 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19만5200원이며,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지역 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6만3788원이다.

둘째,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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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적용 사례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각각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자.
첫째,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둘째,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셋째,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려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직장은 23만7652원, 지역은 25만4909원, 직장+지역은 24만2715원이다.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가구 합산이 어떻게 될까. 첫째,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직장 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19만5200원이며,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지역 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6만3788원이다.
둘째,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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