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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으로… 올해 3월 기준 합산액으로 계산

입력 : 2020-04-03 10:58:07 수정 : 2020-04-03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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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도입 목적을 살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납입금이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 24만2715원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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