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하는 '구하라 법'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 동의 요건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돼 정식 심사 받을 전망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 동의 요건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돼 정식 심사 받을 전망

앞서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청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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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 씨는 지난달 18일 "친모 쪽에서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을 가져간다는 것이 불운하고 비통하다"며 “구하라의 친모가 9세 때 집을 나갔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날 구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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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일 오후 구호인 씨는 포털사이트에 직접 올린 호소문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희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저희로 인하여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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