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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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청명·한식(식목일)을 전후해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4~5일은 청명·한식으로 상춘객, 등산객 증가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남부지방사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당구역 내에서 청명·한식을 전후로 평균 7.7건의 산불이 발생해 18.6ha의 산림이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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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청명·한식(식목일)을 전후해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4~5일은 청명·한식으로 상춘객, 등산객 증가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남부지방사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당구역 내에서 청명·한식을 전후로 평균 7.7건의 산불이 발생해 18.6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주요 원인은 소각산불(29%), 입산자 실화(25%), 성묘객 실화(14%)이다.
이에 특별대책 기간에는 ▲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강화 ▲ 불법소각 기동단속 ▲ ‘드론 산불예찰단’ 운영 ▲ 주요 등산로 예방활동 및 감시인력 집중배치 등 산불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
임원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은 날씨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큰 산불이 될 수 있다"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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