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인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자 수 3만명 돌파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2020. 4. 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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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법 일부 개정을 담은 ‘구하라법’ 입법 청원 청원자 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소속사 제공

‘구하라법’ 청원인 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입법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하라법’ 청원인 참여 수는 2일 오전 8시 기준 3만2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고 구하라 친 오빠인 구호인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가 지난달 18일 ‘진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구하라법)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 취지로 노종언 변호사느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우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 상속법 일부 개정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구호인씨는 지난해 11일 고 구하라 발인을 마친 뒤 고 구하라가 생전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친모인 송모씨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에 제대로 닿질 않았다. 이후 잔금 등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송모씨 측 변호인이 찾아와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입법 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구호인씨는 1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구하라법 청원을 호소했다. 구호인씨는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릴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친은 어린 시절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나타나질 않다가 구하라가 사망한 뒤 장례식장에 나타났다며 “장례를 진행하시는 분께 상주복을 달라고 하셨다. 지금까지 부모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상주라고 한다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상주복은 내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을 청원한 이후에 대해 구호인씨는 “그 재산은 동생이 일궈놓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동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친모에게 그 재산이 간다는 것은 너무 분해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든다”며 “저희를 버린 사람이 법을 이용해 그걸 가져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절대 친모에게는 한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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