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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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부터 4·15 총선과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인은 어깨띠나 표찰을 붙이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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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부터 4·15 총선과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인은 어깨띠나 표찰을 붙이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후보자 비방글이나 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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