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유권자, 인터넷·SNS로 운동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일)부터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전까지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부터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전까지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다만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경진 기자 (taa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 지어드립니다"..'총선 공약' 정말 믿어도 될까요?
- [국회감시K] 너도나도 '철도 공약'..83조 원이면 됩니다!
- IT 기기 없는데 원격수업 어떻게 해요?.."보급 서둘러야"
- 20년간 연락없던 구하라 친모,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데..
- "투르 드 프랑스, 서울 개최?"..코로나19 때문?
- 이 엘리사벳 보살 집사님에게 종교란?
- SPC 총수일가, 7억 원대 '회사 차' 사적 운행 의혹
- 이 시국에 한강 벚꽃 놀이 인파 실화임?
- 넉 달 만에 또..경찰 조사받은 경마공원 소속 조교사 숨져
- 아베, 두 달 만에 마스크 착용.."전 국민에 '면 마스크'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