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청원' 동의 어디서?.."자녀 버린 친모에 한푼도 주고 싶지 않아"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2020. 4. 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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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의 오빠가 '구하라법'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동생 구하라의 사망 뒤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상속권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친오빠가 출연해 '구하라법'을 청원한 이유를 밝혔다.

구하라는 생전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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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고(故) 구하라의 오빠가 '구하라법'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동생 구하라의 사망 뒤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상속권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친오빠가 출연해 '구하라법'을 청원한 이유를 밝혔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에 따르면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갔다.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한 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출장이 잦아지자 구하라 남매는 친척들 손에서 자랐다.

친모가 다시 나타난 건 구하라의 장례식장에서였다. 상복을 못 입고 쫓겨난 친모는 변호사를 통해 구하라의 재산을 법에 따라 5 대 5로 나눠 갖자고 밝혔다.

구호인씨는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절대 친모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며 친부와 친모가 1 대 1로 나눠 갖게 된다. 이때 이혼이나 양육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2006년도인가 한 8년 만에 나타나서 이혼해 달라 해서 법원에 갔더니 친권도 포기한다고 하더라"라며 "아이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안 물어봤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 다 포기하고 나 몰라라 이렇게 생활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 피 빨아 먹는 거지 뭐겠냐"고 분노를 표했다.

구하라는 생전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다. 우울증을 앓던 중 정신과 전문의의 권유로 친모를 찾아 다시 만난 그는 오빠에게 '괜히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호인씨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법'을 올렸다.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경우를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30일 이내에 10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에 상정돼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

'구하라법' 청원 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다.

구호인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거잖나"라며 "이 구하라법이 잘 진행돼서 통과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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