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 만우절되자 또 등장한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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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선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이라는 키워드가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또 "가짜뉴스에 실시간검색어 2위까지 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검색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설악산과 흔들바위를 걱정해주시는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그러나 안심하시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관광객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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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선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이라는 키워드가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한 기사 형식의 글 때문으로 보인다. 관광 목적으로 설악산을 찾은 미국인 등 11명이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뜨렸고, 경찰이 이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은 만우절. 해당 기사도 매년 이맘때쯤 확산하는 ‘만우절 장난’이다. 실제로 이 기사는 “목격자 윤모 씨에 따르면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 ‘뻥 소리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고 한다”며 마무리된다.
소문이 확산하자 설악산국립공원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국립공원 측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설악산 흔들바위는 건재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에 실시간검색어 2위까지 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검색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설악산과 흔들바위를 걱정해주시는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그러나 안심하시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관광객들을 안심시켰다.
물론 만우절이라고 해도 지나친 장난은 금물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경찰서 등에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의2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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