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위반시 1년 징역, 1천만원벌금

정하성 기자 2020. 4. 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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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해외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 한다.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 자가 격리에서 모든 입국자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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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해외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 한다.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 자가 격리에서 모든 입국자로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가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초강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3월 31일 0시 기준 국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9,786명이며, 이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5.29%인 518명에 달한다. 해외유입 확진자중 217명(41.9%)는 검역단계에서 발견됐지만, 58.1%(301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되며 시설 격리 비용은 자가 부담해야 한다. 


입국자는 자가진단앱, 자가격리앱 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가 모니터링 된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있다. 외국인은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기침, 발열 등 유증상이 나타나면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된다.


무증사자라 하더라고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집으로 바로 귀가해야 한다. 되도록 승용차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자차 이용이 힘들 경우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는 탈 수 없다. 지역 거점에서는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입국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 정부는 입국자가 탄 지방 행 공항버스의 경우 주요 노선별로 지정된 전용 졸음 쉼터에서만 정차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휴게소에서 일반 시민과 해외 입국자 간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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