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추진…"자가격리 위반시 1천만원 벌금"
서울시 "전수검사 세부실행 계획 추후 발표"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의 안전 귀가를 위해 해외입국자 전용 KTX칸과 공항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영국 런던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방역관계자들에게 KTX와 지방 이동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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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정부대책을 강화해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수검사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오늘(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전원 실시하게 된다"며 "입국자 중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서울시가 마련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당초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국가까지 자가격리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검역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시 역시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강화 방안도 내놨다.
나 국장은 "오는 5일부터 해외입국자가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 입국금지가 될 수 있어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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