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추진.."자가격리 위반시 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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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럽, 미국 외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추진한다.
시는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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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유럽, 미국 외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추진한다. 시는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정부대책을 강화해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수검사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오늘(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전원 실시하게 된다"며 "입국자 중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서울시가 마련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당초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국가까지 자가격리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검역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시 역시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강화 방안도 내놨다.
나 국장은 "오는 5일부터 해외입국자가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 입국금지가 될 수 있어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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