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측근 검사가 채널A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최측근 검사가 채널A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압박성 취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검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31일 논란의 채널A 사회부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한 검사(검사장급)를 앞세워 압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채널A 기자는 이철 신라젠 전 대주주 대리인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엮을 수 있게 협조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이철이 7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때다.


이철 측은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했다”며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앞세워 취재 협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채널A 기자가 친분을 내세운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전해졌다.

뉴스데스크는 이 같은 일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가 채널A 기자에 수사 관련 취재 방향을 잡아줬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채널A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채널A는 “사회부 이모 기자에 이철의 지인이라며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이 접촉해온 일은 있다”며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인물에게 지난 23일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전달했고, 담당 기자에게 취재를 중단시킨 사실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채널A는 MBC를 향해 “검찰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담은 것도 ‘몰래카메라’인데, 해당 취재원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고, 취재윤리에도 어긋난다”며 “사안에 따라 법률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