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또 연장.. 개학 예정일 없이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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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이 '무기한' 추가 연장됐다.
복지부는 휴원 연장에 대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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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다음 달 5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이 '무기한' 추가 연장됐다. 유치원 개학 역시 다시 한 번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재개원과 개학 날짜를 못 박지 않았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휴원 연장에 대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은 휴원 기간 동안 아동 돌봄이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을 해왔다.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지난달 27일 10.0%에서 지난 9일 17.5%, 지난 16일 23.2%, 30일 31.5%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복지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을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 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휴원 기간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집 내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C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 배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도 "유치원은 등교 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 최종 결정한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4월 6일 개학이 안 된다'는 의견이 72%, '4월 6일 온라인 개학 방식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6%였다"면서 "다음 달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해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유치원은 등교 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하겠다"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4월 16일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장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교 시작 일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향후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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