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도 소방공무원 4월 1일부터 국가직 전환

등록 2020.03.31 15:53: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방직 소방공무원 3490명 대상

도민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 기대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3490명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지난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이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후로는 47년 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방공무원의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지방소방사’의 경우, 그냥 ‘소방사’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증은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허석곤 경남도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면서 "소방의 일원화된 국가직화는 대형재난현장의 총력대응체계가 확보돼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