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 가능

이상무 2020. 3. 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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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전 금융권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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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일(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전 금융권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원리금 연체ㆍ자본잠식ㆍ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2020년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없애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대출은 우선 3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것이다. 여기에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을 포함한다. 단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피해 입증 방식은 연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원을 넘기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 자료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밴(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만약 업력이 1년이 안 돼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가 입증되면 3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한해, 상환방식과 상관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거치식 대출상품은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은 원금상환 유예도 할 수 있다.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거래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연장이나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사에 따라 전화ㆍ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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