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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中企, 1일부터 대출만기연장·이자유예 신청

신청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방법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20-03-31 10:24 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 금융권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거래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연장이나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은 상환방식과 상관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거치식 대출상품은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은 원금상환 유예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면 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할 방침이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입증 자료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밴(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또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0년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없애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지원 대출은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을 포함한다. 단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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