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상장관, 국민건강 필수품 교역·기업인 이동 보장 합의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 개최
코로나19 확산 따른 교역 피해 최소화
  • 등록 2020-03-31 오전 8:13:23

    수정 2020-03-31 오전 8:13:23

유명희 본부장이 31일 화상으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20개국(G20)이 필수 의료용품·장비, 중요 농산물 등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기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밤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G20 Extraordinary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에 참석해 기업인 이동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개최된 주요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으로 채택된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각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후속 논의를 하는 자리다.

G20 회원국 외에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UAE(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초청국 통상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세계보건기구(WHO)·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여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역·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간 공조가 필수적임에 공감하고 각료선언문에 합의했다.

G20는 필수 의료용품·장비, 중요농산물 등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고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불필요한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인 육로·해운·항공 운송 물류체계가 개방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인, 의료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전 세계에서 주목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경험 등 모범 관행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국제기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우리측이 제안한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물류운송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소, 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G20 후속 실무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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