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총장 장모, 이번엔 '위증 혐의' 재수사 받을 수도

윤지원 기자 2020. 3.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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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2009년 ‘뇌물공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은 사건
ㆍ장모와 소송 정씨 “검사 가족에 외화 송금하고도 모른다 말해”
ㆍ이르면 오늘 고소…당시 서울고검 “불기소, 부적정한 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현직 검사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고도 이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됐다.

과거 검찰은 최씨의 송금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조사한 뒤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대택씨(71)는 최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이르면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모해위증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다. 최씨는 정씨와의 법정 다툼이 진행되던 2004년 8월과 10월 당시 간부급 검사였던 ㄱ씨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각각 외화 1만달러와 888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씨는 최씨의 외화 송금 8880달러와 관련해 2008년 뇌물공여, 2013년 모해위증 혐의로 각각 고소했으나 최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정씨가 추가 고소하는 건은 1만달러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다. 1만달러는 2014년 5월14일 정씨가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형사 고소가 진행됐다.

정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11월14일 정씨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위증했다. 이 재판은 최씨가 ‘내가 돈으로 검사를 매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씨를 고소해 정씨에게 2015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사건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ㄱ검사 가족에게 외화를 송금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정씨는 “모르는 사실”이란 말이 위증이라고 주장한다. 최씨가 2009년 뇌물공여 혐의로 검경 조사를 받았던 만큼 2011년에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2009년 최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하고 정씨 측의 항고도 기각했다. 당시 외화가 송금된 사실관계는 인정됐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2009년 6월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이유서에는 “외화송금 거래내역은 평소 지인관계에 있던 피항고인과 상피항고인들(최씨와 ㄱ검사 등) 사이에 이뤄진 단순 금전거래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도 서울고검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전부 옳지는 않다고 봤다. 서울고검은 “이 건은 (ㄱ검사에 대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의율이 가능하다”며 “(ㄱ검사를 따로 기소하지 않은 원처분 검사의) 결정은 부적정한 점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 최씨가 자신을 ‘약정서 작성 강요’ 혐의로 고소했을 때 뒤를 봐준 사람이 ㄱ검사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화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지난달 2004년 건과 관련, 최씨를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의정부지검에서 이송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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