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지수희 기자 2020. 3.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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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지수희 기자]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산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수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총 1400만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월 소득 712만4천원 이하입니다.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인데,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또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으로만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긴급 재난구호' 취지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상황에서 재산까지 포함해 소득을 산정하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명을 선정하는데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이 걸립니다.

1회성 지원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뽑을 수도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1,400만 가구의 소득을 모두 따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만 수십억 원대 아파트 소유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 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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