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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코로나19 확진' 미국 유학생 모녀에 1억 3200만원 손배소 제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총 1억 3200여만원이다.

30일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성우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성우 기자]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들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장은 부당하게 이들 모녀에 대해 옹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진행 중에서 만날 사람"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미국 유학생 모녀가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 유학생인 A씨는 뉴욕주 소재 학교 기숙사가 폐쇄되자 지난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집에서 지내왔는데, 입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20일 모친 B씨와 함께 제주여행에 나섰고, 21일 오전부터 코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후각과 미각이 없어지고 두통증세까지 보였다. A씨는 5일간의 제주여행에서 제주한화리조트, 해비치호텔 등에 묵으며 렌터카를 타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 20여곳을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로 돌아온 A씨는 지난 25일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았고 양성 확진자로 판정됐다.

A씨와 제주여행을 함께한 모친 B씨도 강남구의 권유로 25일 오후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았고 26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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