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나는 지급대상에 포함될까'

조계원 입력 2020. 3. 30. 17:10 수정 2020. 3.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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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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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분에 대한 소득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통해 소비가 진작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국민들에게 드리는 위로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263만5791원 ▲2인가구 448만7970원 ▲3인가구 580만5855원 ▲4인가구 712만3761원 ▲5인가구 844만1657원이다. 

다만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월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해 계산해야 한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범위를 넓힐지 토론 끝에 코로나 피해가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께서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하위 70%를 커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2차 추경은 대부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기존 예산 가운데 집행이 부진하거나 절감 가능한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주로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이 삭감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이 충당되지 않을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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