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뿐 아냐.. 4대 보험료-전기료 한시적 감면

권남영 기자 2020. 3. 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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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물론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도 유예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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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물론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도 유예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건보료는 하위 20~40%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 30%를 감면해주고,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유예를 해준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이 각각 책정된다.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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