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으로 각국 증시는 물론 부동산까지 흔들리고 있다. 코스피 붕괴과 함께 잇단 사이드카 발동으로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집값의 바로미터인 서울 강남 아파트 시세는 눈 깜짝할 새 수억원씩 떨어졌다. 주식·채권과 펀드로 이뤄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변액보험도 수익률에 경고등이 들어왔다.<편집자주>
서울 송파(왼쪽)와 강남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
[Cover Story]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본-부동산 이슈②
집값 폭락은 소유주에게만 충격이 아니다. 수억원의 전세금을 잡힌 세입자들도 “혹시나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을 한다. 곳곳에서 “외환위기(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서울 강남 고가아파트가 몇달 새 수억원씩 폭락하는 것과는 달리 전셋값은 오히려 뛰었다. 내집마련을 미루거나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하는 경우가 늘면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른 추론이지만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떨어질 경우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깡통전세’가 증가할 것이란 긴장감도 감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불러온 부동산의 위기다.
◆강남 아파트 매매→ 전세 이동… 왜?
#. 2채의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50세)는 고민에 빠졌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하락 추세여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할지 ‘강남불패’를 믿으며 버텨야 할지 판단을 못해서다.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면 은행 대출금도 제대로 못 갚고 깡통을 찰 수 있다. 막상 팔자니 벌써 수억원 떨어진 매매가를 생각하면 본전 생각이 난다.최근 A씨 같은 걱정을 품은 집주인들이 늘었다. “강남에 집 있는 데 무슨 걱정이냐”는 부러움과 시기를 한꺼번에 받던 이들은 보유한 강남아파트가 자칫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84.48㎡(이하 전용면적)는 올 2월 21억8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 실거래가격이 26억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두달 만에 4억2000만원이나 떨어졌다.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리체 84.96㎡도 2월 21억7000만원에 거래, 지난해 12월 거래가격(26억8000만원)보다 5억1000만원 하락했다.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매의 경우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40%에서 20%로 줄어든 데다 올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19 여파가 거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매물이 부족하고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약 대기수요까지 전세시장에 남아 불안 요소가 될 것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깡통전세’다.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매입한 후 전세를 준 경우 가격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위험해질 수 있다.
◆경매물건 증가… 낙찰가율은 뚝?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경매시장은 커진다. 하지만 하락장세가 계속될 경우 경매시장도 외면받는다. 더 떨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경락잔금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값 폭락에 의한 투자심리 위축이 경매라도 피해갈 수 없다.코로나19 여파로 입장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입찰 법정 환경에도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대비 0.3명 증가한 4.5명으로 집계돼 경매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하지만 낙찰가율은 전월(72.1%)보다 1.2%포인트 떨어진 70.9%에 머물렀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경매물건이 늘었지만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에 낙찰가도 떨어졌다”며 “전국의 각 법원 휴정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 회수 지연과 이자 부담 증가의 부작용까지 발생해 경매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38호(2020년 3월31일~4월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