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vs 서울시 '예배 충돌'

장근욱 기자 2020. 3. 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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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신도, 경찰과 대치.. 서울시 "참석자는 전원 고발"
일부 대형교회 예배는 안 막아

"집회가 아닌 예배다. 예배 방해죄로 고발하겠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준수하라."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진입로에서 신도들이 교회로 진입하려는 서울시·성북구청 공무원 120명, 경찰 400여명을 막아서며 대치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날 교회 신도들은 예배를 강행했다. 오전 7시쯤 시작된 1부 예배는 이미 정상적으로 마쳤고, 11시 2차 예배를 앞두고 서울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서로 대치한 것이다.

코로나 시대, 예배도 ‘드라이브 인’ -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씨티교회 인근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주차한 차 안에서 예배를 보는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Drive-in worship service)’ 방식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교회에서 설교 내용을 무선주파수에 실어 전달하면 신자들은 차량 라디오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박상훈 기자

교회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10여명의 신도는 형법 제158조('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가 적힌 패널을 들고 "막아서는 자는 예배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공무원과 경찰을 향해 "종교 탄압"이라며 "북한에서 왔느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신도마다 1m 간격을 두고 좌석을 배치했고 마스크 착용자만 예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서울시와 경찰이 정상적 종교 활동을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 조치 이전에 집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서울시는 이날 예배 참석자 신원을 파악한 뒤 모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예배 등 일체의 활동을 못 하도록 막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발동하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위반하면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배 중단 권고에도 이날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등 서울 지역 일부 대형 교회들은 오프라인 예배를 이어갔다. 그러나 출입 차량을 비롯하여 드나드는 사람 전원을 소독하고 2m 길이 장의자에 1~2명씩만 거리를 둬서 앉게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려는 모습이었다. 이런 대형 교회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경찰과 대치하는 양상은 벌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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