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불법학원서 위장 포교" 고발

임보혁 기자 2020. 3. 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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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지난 27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 측이 무허가로 불법 학원을 운영해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피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 및 위장교회 관련자 처벌에 대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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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전국 교육센터 306곳 '학원법 위반' 대검에 고발장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왼쪽 세 번째)와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교육장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지난 27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 측이 무허가로 불법 학원을 운영해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피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 및 위장교회 관련자 처벌에 대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교주와 전국 신천지 교육장 관계자 등이 신천지 센터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정체를 숨긴 채 불법 교육을 해 왔기에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신천지 교육장은 보통 시설당 100~200명의 교육생이 6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여러 차례 시험도 치르고 7만원 정도의 교육비도 낸다”면서 “그동안 신천지 측은 신도를 교육하는 종교 교육시설이라며 불법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도들의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천지는 해당 교육장의 교육생 명단을 제외했다. 신천지의 신도가 아닌 예비 신도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전피연은 “실제로 해당 교육생들은 자신들이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는지도 모르는 일반인”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목사를 사칭한 이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형태의 신천지 위장교육장은 학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18년 교육부 학원정책팀으로부터 받은 ‘(신천지 위장교육장이) 순수한 성직자나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닌 실제 학원이라는 교육기관 형태를 취할 경우 학원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시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원’을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관계 기관이라 밝힌 전국 교육센터 306곳을 고발한다”면서 “신천지가 해당 교육센터를 예비 신도를 교육하는 곳이라 밝힌 만큼 위법 요소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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