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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2조원 연체채권 매입

송고시간2020-03-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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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비상경제회의에서 세부사항 확정

제2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제2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성서호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못 갚게 된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어치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취약 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로 새롭게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기로 한 가운데 끝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들을 돕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자는 신복위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에서 우대된 채무조정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우선 캠코의 자체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하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등 기존 감면 제도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채권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체 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다.

채무조정신청서
채무조정신청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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