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신천지 '위장교회‧단체' 명단 추가 확보



법조

    검찰, 신천지 '위장교회‧단체' 명단 추가 확보

    • 2020-03-29 05:00

    26일 전피연 관계자 조사…'위장교회‧시설' 자료 확보
    잇따르는 신천지 '명단누락'…고의성 수사 여부 '주목'
    경찰, 위장단체 통한 '자금흐름' 의혹 수사 中

    서울시 직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바돌로메 지파 본부에 행정조사를 위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단 신천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 관계자들을 불러 신천지의 위장교회 및 단체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오후 전피연 관계자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8일 1차 고발인 조사를 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전피연 관계자들에게 신천지가 운영하는 위장교회를 비롯해 위장단체의 현황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전피연이 자체적으로 확보해 온 위장교회‧단체 명단도 추가로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달 초 신천지 미공개센터·위장교회 목록에는 위장교회 38곳과 교육시설로 알려진 센터 116곳 등 모두 154곳의 시설목록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이 이같이 위장교회 및 단체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은 우선 지자체에서 잇따라 신천지의 시설‧신도 누락이 발생한 데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밑작업이 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위장교회 2곳의 소속 신도 47명의 명단을 행정조사 후인 지난 19일 뒤늦게 시에 제출해 방역작업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신천지가 신도의 집단 거주시설을 시에 제출할 때 일부 누락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명단 누락이 고의로 이뤄졌다면 방역당국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외에 이만희 등 고위직의 횡령 의혹도 고발된 만큼 신천지와 위장단체들 간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천지 피해단체를 비롯해 탈퇴자들은 신천지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을 비롯한 위장단체를 통해 포교활동 외에도 자금을 사용하는 창구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과천 경찰서는 이미 신천지 교회 자금이 HWPL에 흘러가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