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10만원씩"

김준호 기자 2020. 3.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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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 긴급대책
약 33만명 시민에 혜택 예상
근로자 등 지원방안도 발표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시장(오른쪽 네 번째)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울산시가 27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의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시민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의 전체 인구는 약 114만명이다.

울산시는 예산은 약 33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다만 예산 사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울산페이나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에 앞서 독자적으로 군민 1인 당 10만원씩 긴급지원에 나서면서 다소 불편해졌던 울주군에도 울산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기초단체장들의 결정이 컸다. 울주군의 재정형편이 나아 먼저 군민들에게 베푼 것에 대해 다른 구에서 문제삼지 않았다”고 울주군 포함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위기에 처한 근로자 특별지원책도 내놨다.

시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3800여명에 대해서는 2개월 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국비 2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총 120억원을 투입해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과 관광·숙박,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 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휴업 또는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도소매업과 외식업, 학원 등 약 1만곳의 업소에도 100만원씩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현재 600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했ㅇ며,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 한 것을 제외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정책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신속·정확·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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