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엔 곧장 반격하더니.. 중국엔 맞대응 안하는 정부

김진명 기자 2020. 3.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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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면 입국 금지 취할 상황은 아니다"
일본엔 즉각 맞대응 조치하더니 중국 대사만 초치

외교부는 27일 중국 정부가 이날 새벽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고 사전에 통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중국에 뒤통수를 맞고도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을 때는 즉각 맞대응했던 정부가 중국에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전격적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조치에 대해선 “방역 유관 기관들이 매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중국발 여행객을) 전면적 입국금지 해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중국 각 지방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여행객의 2주 격리가 시행됐을 때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조치”라는 이유로 맞대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입국 금지 조치가 나왔는데도 대응 수위를 높이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기존에 발급된 비자나 거류허가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베이징 등에서 진행하던 무비자 환승과 일부 국적자에 대한 도착비자 제도 역시 전면 금지했다. 우리 측이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면 한국 비자를 지닌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근거가 된다. 하지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미 우한(武漢)을 포함한 후베이성(湖北省)에 발급된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과 무비자 경유도 정지했다”며 “중국에 대해 초기에 취한 조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는 일본에 대한 대응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기존에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무비자 프로그램을 정지했을 때 외교부는 “비자 정책은 상호주의”라며 일본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도 외교부는 일본이 3월 말까지로 발표했던 한국발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4월 말까지로 연장한 데 대해 “유감”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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