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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오늘부터 접수…4월 지급

등록 2020.03.27 1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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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27일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접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1순위

선불카드, 4월부터 52만7000원 지급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시민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사진=전주시 제공).2020.03.27.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시민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사진=전주시 제공).2020.03.2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시민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23만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 시민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해당된다.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공무원과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지난해 12월~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접수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발급은 4월부터 카드발급이 시작한다.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김승수 시장은 "시는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시의회와 전문가, 공직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틀을 마련했다"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층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직군을 담으려 노력했고 신청절차는 시민의 입장에서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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